보건증 (건강진단결과서) 발급

 

 

 

식품 및 요식업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으로 알려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증명서인데, 이 증명서가 없다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 제 친구도 지난달에 과태료가 발생할 뻔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, 지금 확인해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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